ODbL
오픈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데이터에 대해 저작권 자체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권리’(저작권을 참조)까지 다룬 오픈 라이선스를 만들기 위한 시도. 이는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사람에게 계약에 의한 의무를 부과해 이뤄진다. 불행히도 계약법은 저작권법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내재하여 모든 파생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지만, 계약은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의무를 지우고, 재발행된 데이터를 추후 재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쨌거나 ODbL은 여전히 유용하며, 그 밖에도 특별히 데이터를 위한 오픈 라이선스를 만들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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